반응형 범칙금이의제기기간1 범칙금·과태료 이의제기 소명하는 방법! 납부 전 기간·증빙자료부터 확인하세요!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는데 실제 운전 상황과 다르거나, 신호·차량번호·운전자 확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무조건 먼저 납부하는 것보다 이의제기와 소명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범칙금과 과태료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불복 절차와 기간이 완전히 다릅니다. 핵심은 범칙금은 통고처분일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 과태료는 부과 전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제출을 할 수 있고 최종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뒤에는 60일 이내 이의제기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블랙박스, CCTV, 차량 매매서류, 운전자 확인자료 등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와 납부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작성 기준 : 2026년 8월 18일※ 본문은 현행 도로교통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제처 생활법령.. 2026. 8. 19. 이전 1 다음 반응형